법률 Q&A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툼은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록상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른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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