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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반국가단체 확인 및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반국가단체 미지정 조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일반 국민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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