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중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가산금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환급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세환급금의 결정과 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의 경정 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세무서장의 경정 자료 통보일이 아니라, 지방세환급금 결정일을 기준으로 가산금 기산일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환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급 가산금 기산일의 불합리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소득세 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결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3조에서 규정된 재산권 보호와 공익 목적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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