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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수수료 규칙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수수료 규칙 제8조 제6항이 2021년 3월 15일 개정되면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수수료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문제 삼았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해소되었고,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얻고자 했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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