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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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