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과 관련한 위헌소원 재심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과 관련한 위헌소원 재심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주장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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