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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