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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구인은 군산시의 편파적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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