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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집합제한조항 등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가능하였는데, 이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제한조항 등은 그 자체로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시·도지사 등의 집회제한행위 또는 방역지침준수를 명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집합제한조항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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