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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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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