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사무집행으로, 선거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R코드가 인쇄되는지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선거권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급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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