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적법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심 요청은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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