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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와 무관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업무는 병역의무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업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도 국가의 안보를 위한 병역 자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군사적 역무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공익 목적의 사회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전시에 군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복무하는 업무가 국방의 의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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