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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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