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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돈을 송금하는 행위가 소비대차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이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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