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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 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 시,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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