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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는 가명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재식별을 금지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재식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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