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과 제1호의2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는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됩니다.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공익이 가명정보가 제한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되는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