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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구제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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