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라남도 순천시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라남도 순천시의 선거구를 분할하여 획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고,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인접성, 생활환경, 교통 및 교육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거구 획정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회가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특례조항은 선거구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두 규범 간의 충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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