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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합니다.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같은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청구기간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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