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방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 규율대상이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수신료 징수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상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