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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에 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에 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률이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엔에이법은 개인식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사망 시에만 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평생토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형인 등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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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에 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