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나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미 2023년 7월 12일에 판결을 선고한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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