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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에서 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들이 제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위탁운임 규정이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게 되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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