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2. 26.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그 시한이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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