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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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