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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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