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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에서는 공권력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설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외동포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용 시장에서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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