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