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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가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성탄트리를 설치한 기독교단체와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해 설치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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