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위군수가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처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위군수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처분한 이유로, 신청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축사 운영에 따른 가축분뇨가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연경관과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불허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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