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판 관련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