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1년 7월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때 이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2년 1월 9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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