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법원이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는 이미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시 해당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결정을 뒤집기 위한 청구는 적절한 재심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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