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2011헌아238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적용 가능한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헌아238 결정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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