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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공고만으로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공고만으로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의 주문과 이유를 공고하며, 이 경우 송달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별 송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파산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이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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