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판결금 채권의 시효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령 청구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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