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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전환가격이 공정하지 않다고 다투며, 해당 기준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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