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효력정지가처분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어떤 이유로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이는 신청권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신청권 남용이란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권리를 남용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면, 그 신청은 법적 절차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반복적으로 제출된 동일한 내용으로 인해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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