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와 제9조 본문 제19호는 학생들의 보건, 안전,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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