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했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