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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현장소장이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별도로 수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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