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이는 청구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청구권 남용으로 보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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