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규범통제절차에서, 보조참가신청이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본질과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절차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개인의 이해관계와는 구분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보조참가신청은 위헌법률심판 절차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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