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합니까?
Answer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 동안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휴직기간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직무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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