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라 도입된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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