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주로 사인에 의해 설립·운영되며, 공공성의 정도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비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함께 유아의 보육 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다르므로, 입법자가 유치원에 대해 재산세를 85%만 감면하고 초·중등학교에는 전액 면제한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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