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입법자가 선거구를 언제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헌법상으로 존재하나요?
Answer
헌법상 입법자에게 반드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국회의 입법에 맡겨져 있으며, 선거구의 구성 시기 또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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