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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과 차임증액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한을 제한하고, 차임증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보장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는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과 횟수가 제한되며, 차임 증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통제되므로, 이러한 규정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은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을 가지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들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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